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는 일명 ‘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사건’을 저지른 피고인 A(2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이 열린 지난 2월14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용균)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A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고 부당하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면서도 “단순히 무력감을 해소하려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생명을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낄 방법으로 앗아간 점은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도 검사가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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