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달 24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관계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었다.

지난 4월30일자로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 중 이의신청(하향 요구 16건)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심의결과 4건을 하향 조정·공시하기로 결정하고 그 외 12건은 적정한 것으로 기각 처리해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확정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번에 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달 26일자로 조정·공시하는 것과 동시에 이의신청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그 결과안내문을 지난달 25일자로 개별통지 했으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 세무과 재산세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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