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의원 "악의적 댓글 사실 관계 명확하게 밝히고 허위사실 확산방지 위한 일"

지난 20일 김해연 전 경남도의원이 거제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자신의 기사에 대한 악의적 댓글을 남긴 악플러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소장을 내고 있다. 기사는 지난 18일 지역 인터넷신문과의 총선 관련 인터뷰다.
지난 20일 김해연 전 경남도의원이 거제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자신의 기사에 대한 악의적 댓글을 남긴 악플러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소장을 내고 있다. 기사는 지난 18일 지역 인터넷신문과의 총선 관련 인터뷰다.

김해연 전 경상남도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거제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본인의 기사에 대한 악의적 댓글을 남긴 이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김 전 의원 측근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지난 18일 지역 한 언론사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터뷰를 가졌다. 이 인터뷰에서 그는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 경선 당시 변광용 후보에게 양보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항변했다.

김 전 의원은 범죄이력사항을 보여주며 "전과는 1991년 대우조선노동조합 활동 중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것이 전부"라며 "무수한 낭설이 나돈다. 법상 문제가 있어 양보한 것처럼 일부 시각이 있지만 전혀 다르다"고 일갈했다.

이와 같은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자 김 전 의원의 지지세력과 반대 입장을 가진 시민들 사이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김 전 의원의 범죄이력사항과 관련해 조목조목 따지는 내용부터 악의적인 내용이 담긴 혐오발언 등도 댓글에 달렸다.

이에 따라 김 전 의원은 "악의적 댓글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더 이상 허위사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댓글에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로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악의적 내용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한편 명예훼손혐의는 사실관계 유무 전달을 떠나 타인의 명예가 훼손이 됐다고 판단이 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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