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본지 보도 이후 "결제방법 다양화 하겠다"

거제지역 18개 주민자치센터가 센터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받지 않는다는 본지 보도 이후 거제시가 신용카드·제로페이 등으로도 수강료를 받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있었던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모습.
거제지역 18개 주민자치센터가 센터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받지 않는다는 본지 보도 이후 거제시가 신용카드·제로페이 등으로도 수강료를 받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있었던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모습.

거제시가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했던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를 신용카드·제로페이 등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역내 18개 주민자치센터 중 단 한곳도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없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거제신문 제1331호(2019.6.10) '신문고' 보도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는 결제방법 다양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거제시내 주민자치센터는 문화·취미·교양·생활체육 분야로 나눠 181개의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월 수강료는 문화·취미·교양강좌는 5시간 이하는 1만5000원 이하, 5시간 초과는 2만원으로 정도다. 또 생활체육 강좌는 5시간 이하는 2만5000원 이하, 5시간 초과는 3만5000원을 받고 있다.

그동안 수강료는 월별로 받거나 2∼4개월분을 한꺼번에 현금이나 예금계좌로 받아왔다.

여러 개의 강좌를 몇 개월 들을 경우 수강료가 20만원이 넘는 경우도 발생해 시민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수강자들이 현금으로 납부해도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급해주지 않아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은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2010년 1월12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시 카드납부 도입'이라는 제안이 올라와 2017년 인천시 연수구를 시작으로 수강료 카드납부가 시작됐다.

하지만 경남에는 카드납부가 가능한 지자체가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창원시는 올 하반기부터 현금영수증 발행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김해시는 일부 동에 한해 1개의 프로그램의 수강인원 중 일부인원(임의 기준)을 정해 공공시설 예약서비스시스템을 통해 일부 강좌의 수강료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했고, 통영·양산시는 현금만 가능하다. 밀양·사천시는 무료 수강만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면동별로 고유번호증이 있어 카드리더기만 설치한다면 신용카드 사용에는 어려움이 없다"면서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거제시가 이번에 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김해시의 인터넷 접수 카드결제를 제외하면 경남에서는 최초 시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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