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14일 거제교육청 2019 종합감사 결과 공개
경고 1건·주의 4건·시정및주의 8건 등 15건 지적

거제교육지원청 전경과 경남도교육청의 거제교육청 감사 결과
거제교육지원청 전경과 경남도교육청 거제교육청 2019 종합감사 결과표

학생폭행 혐의가 있는 강사가 거제교육청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사조치 없이 지난달까지도 방과후활동 지도강사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안재기)에 대한 경남도교육청 2019 종합감사(감사기간 2016년 8월~2019년 3월)에서 밝혀졌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거제교육청 교육지원과는 2017년 9월께 A초등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 B씨에 의한 학생폭행 건을 보고 받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아동학대를 한 B씨가 지난 3월18일 감사하던 당시까지 해당학교의 방과후 강사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폭행이 발생한 해인 2개월 후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B씨의 행위가 아동학대 범죄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받았지만, 이를 당시 교육장에게 구두 보고만 하고, 그 내용을 관련부서와 해당학교에 문서가 아닌 구두로만 알려줘 논란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제11조의2 제1항에 교육감은 관할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도교육청의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규정에는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계약기간 중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거나 폭력 등 범죄 행위를 가한 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해당 학교장이 절차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은 교육장에게 위임돼 있다.

이에 따라 거제교육청은 거제지역 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폭력 등을 가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것으로 확인되면 학교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에 대해 A학교 측은 B씨에 대해 거제경찰서로부터 수사결과가 통보되지 않아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거제교육청이 업무 소홀로 학교 측에 알리지 않아 학교 측은 아동학대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당시 교육지원과장인 안재기 현 교육장과 해당 장학사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학교운동부지도자와 관련된 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각 학교에서 채용할 경우 징계확인서 조회 및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가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3곳의 초등학교에서 계약기간 동안 징계확인서를 조회하지 않았고,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는 계약 후 조회하거나 유효기간 이전에 조회한 학교도 4개교나 됐다.

이밖에도 거제교육청은 경고 1건·주의 4건·시정및주의 8건 등 15건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재정상 조처로는 기간제교사 호봉 획정을 소홀해 과지급한 239만2500원을 회수했고, 외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 304만7410원을 미지급 분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경고 건은 2017년 당시 영재교육원 강사 선발 건에서 적발됐다. 영재교육원 강사 지원자 서류전형에서 면접 대상자 4명을 선출하는데 서류전형점수 2순위에 해당되는 C교사를 채점을 잘못해 5순위로 줘 면접조차 보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밖에도 거제교육청은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감점 미처리·경남청소년과학탐구대회 관리감독 소홀·교육공무원 징계처분 부적정·교원복무 지도감독소홀 등이 감사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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