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 자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등록 및 동물등록 정보 변경은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아울러 동물소유자의 동물 등록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 구매와 동시에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동물 구매 즉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20년 3월부터 의무 등록월령을 현행 3개월 령에서 동물판매업체 판매가능 시점인 2개월 령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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