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앞두고 음주단속 강화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된다.

거제경찰서는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라 퇴근 시간 및 점심시간 등 시간에 관계없이 불특정 장소에서 스폿 이동식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정지는 기존 0.05%에서 0.03%, 취소는 0.1%에서 0.08%로 강화된다.

음주단속 경찰관에 의하면 기존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성인 남자가 소주 반병 이상을 마셔야만 음주단속이 됐으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한잔 정도 마시더라도 단속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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