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세포코아루파크드림 비상대책위원회, 지난 4일 시청 브리핑룸서 기자회견

일운면 지세포코아루파크드림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실시공이 많음에도 불구 준공승인이 났다며 승인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었다.
일운면 지세포코아루파크드림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실시공이 많음에도 불구 준공승인이 났다며 승인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었다.

일운면 지세포코아루파크드림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실시공이 많음에도 불구 준공승인이 났다고 주장하며 승인취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코아루 파크드림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성비찬·이하 대책위)는 지난 4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 말 아파트 준공승인이 나기 전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아파트에 문제가 있으니 준공을 연기해 달라 요청했지만 11월1일 늦은 밤 준공승인 됐다"며 시공사의 부실시공과 시의 무분별한 건축승인에 대해 분노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수도 없이 대두됐던 에어컨 실외기 공간 문제와 유리 불량제품 시공, 기본적인 미장도 안돼 있는 유수검지 장치실, 외부로 노출된 가스정압시설, 허위 분양률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준공승인이 났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시장과의 면담에서 약속했던 대로 행정상 문제시 준공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약속한 대로 승인 취소를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실외기실 협소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실외기실 문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난방설비 등)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간의 크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와 같은 민원에 대한 국토교통부는 "위 규정의 취지가 에어컨 실외기를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설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 등을 방지를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사업자가 발코니 난간이나 외벽에 실외기를 설치하지 않도록 세대 안에 적정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세대 안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이 마련돼 있는지 여부 판단에 있어 실외기가 정상적으로 설치 및 작동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 승인함이 타당하며 정상적으로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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