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물품판매 사기를 벌인 A(20)씨를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9개월 동안 온라인상에서 명품가방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28명으로부터 총 7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여러 곳을 전전하며 도피 중이다 붙잡혀 구속된 후 지난달 23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한편 올해 거제경찰서에 접수된 사이버범죄는 총 777건으로, 이중 인터넷 물품 등 사기죄가 전체 92%를 차지하는 715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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