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오는 21일까지
도내 20개 업체 대상

경남도가 최근 거제시에서 발생한 시외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지난 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경남도내 시외버스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시특별점검에 들어갔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운수종사자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의무가 부과되는 만큼 운송사업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운행기록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은 운송업체에 대해 음주여부 확인 기록 대장을 제출토록 해 현장에서 운행 전 음주여부 점검을 빠짐없이 실시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또한 여객터미널 음주측정장비 구비여부, 음주측정 전담인력 배치여부 등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제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고, 중식 및 석식 시 반주여부 확인을 위해 터미널 주변에서 운전자 불시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관할 여객운송업체 대상 기관별로 추진되는데 시외버스 운송업체는 경상남도에서 시내·농어촌버스 및 전세버스 등은 관할 시군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 교통안전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점검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와 연계해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박환기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도내 운송업체의 음주여부 확인과 관련 기록 실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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