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일운면, 아주동 등 급성장 도시주변 공사 멈춰진 채 방치 증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유치권 행사…도시미관 해치고 우범지대 전락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공사현장이 속출하는 가운데 그 공간이 방치되면서 도시미관뿐 아니라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사진은 연초면 연초면사무소 앞 죽토로에 위치해 6년째 방치되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공사현장이 속출하는 가운데 그 공간이 방치되면서 도시미관뿐 아니라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사진은 연초면 연초면사무소 앞 죽토로에 위치해 6년째 방치되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1. 연초면 연초면사무소 앞 죽토로. 지난 2014년 7월28일 공사허가가 난 주상복합아파트가 6년째 방치되고 있다. 2015년 중순께까지 공사가 진행되면서 수차례 시공사가 바뀌었고, 건축주는 공사를 강행했지만 지난 2015년 말께부터 공사 중지. 시공사는 '유치권 행사중'

#2.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 거제대로. 지난 2016년 공사허가 난 이후 다세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4년째 제자리걸음이다. 2017년 건축공사 외형공사가 거의 끝났지만 3년동안 같은 상태.

#3. 일운면 반송재로 인근. 지난 2016년 말께 공사허가 이후 원룸형 펜션공사가 진행됐지만 공사대금 미납으로 2017년부터 사업 중지로 3년째 유치권 행사.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공사현장이 속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거제 곳곳에서 중단된 공사현장이 폐허로 방치되면서 도시미관까지 해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들은 조선산업의 침체가 시작됐던 2016년께 공사가 허가됐거나 중단된 사업으로,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되다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시공사 측에서 '유치권 행사'를 진행한 경우가 대다수다. 이 경우 건축주가 밀린 공사대금을 모두 상환하기 전까지 건물의 임대활동이 제약될 뿐 아니라, 시공사는 유치권 행사를 계속 할 수 있다.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에 따라 건물 또는 부동산에 상환받지 못한 공사대금 등 유가증권이 있을 경우 소유주의 건물 영업활동 또는 매각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담보물권인 것이다.

건물을 짓는 대가로 공사비를 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해결하지 않거나 또는 불가항력의 이유로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할 경우에 대부분 발생한다.

현 거제지역은 건축주가 공사비를 진행하기 위해 분양 등을 통한 사업자금을 만들어야 하지만 경기침체로 건물이나 일부를 구입하려는 이가 없어 공사비 납부가 안 되는 경우가 다수다.

이에 대해 연초면 A(56)씨는 "지역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시는 건축허가에 대해 신중했어야 했다. 건축주가 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던지 등, 재산권 행사하는데 큰 범위에서 일부 제약을 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건축주와의 각서 작성 등을 행했지만 건축주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백지 상태가 된다. 시 차원에서 '공사 중지에 따른 철거 처분' 등을 논의하고는 있지만 이행 확률은 낮다.

시 관계자는 "이미 건축물 외형은 지어진 경우가 많고, 실내 인테리어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철거보다 건축주가 팔아넘기는 방식을 염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경기가 활발해야 건물을 사려는 이가 나타날 수 있어 실효성은 의문이다.

문제는 공사 중지된 건축물이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 빈 건축물은 최근 청소년들이 불법적으로 음주 행위를 벌이거나, 불법적으로 건물에 침입해 잠을 해결하는 등 위험지역이 됐다.

아주동 B(33)씨는 "늦은 밤 퇴근길에 건물에서 소리가 나거나 일부 빛이 비치는 등 사람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는 했다"며 "청소년뿐 아니라 유아·어린이가 많은 아주동에 너무 위험한 건물이 오래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걱정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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