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조달청 통한 적법한 절차 거쳤다"
조달청 등록내용과 다른 점은 문제라는 지적도

고현시장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아케이드설치사업이 수의계약을 두고 논란에 휘말렸다. 사진은 A업체가 경북 경주시 안강시장에 발주한 아케이드설치공사.
고현시장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아케이드설치사업이 수의계약을 두고 논란에 휘말렸다. 사진은 A업체가 경북 경주시 안강시장에 발주한 아케이드설치공사.

거제시 고현동 고현시장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아케이드설치사업(지붕공사)의 수의계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쟁점은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에 10억이 넘는 공사를 수의계약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거제시는 지난해 거제 고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금액 11억9800만원에 수의 1인 견적으로 안산시 단원구 소재 A업체와 계약했다. 수의계약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마목을 따랐다.

내용은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다.

이 사업에서는 특허공법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이 해당됐다. 전체 공사 가운데 신기술 등의 적용 부분이 기준 85.72%를 넘는 93.561%이기 때문이다.

시 조선경제과 관계자는 "거제고현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추진위원회에서 아케이드 설치사업 기본설계 및 물품선정 설명회를 열고 해당하는 3개 업체사의 기술 설명을 통해 최종 선정됐다"며 "추진위원회는 우천시 자동으로 지붕이 열고 닫히는 A업체를 선정했고, 이 구조물 자체가 특허일 뿐 아니라 디자인이 돼 있는 것"이라며 수의계약에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A 업체 소재지가 비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A업체가 안산시 단원구에서 현재 인천시 강화군으로 공장 소재지를 신축·이전하는 과정이어서 현 소재지는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고가의 수의계약이어서 문제제기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을 통해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10여억원이 넘는 계약 과정에서 용역사의 사업선정 용역만을 보고 업체를 선정한 데에는 거제시가 행정에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현시장 상인 A(47)씨는 "아케이드 공사는 사계절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고현시장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업으로 아주 중요하다"며 "시가 업무가 많아 용역사를 통해 업체를 알아봤더라도, 실제 거제시에 적합한 곳인지 현장 확인을 안 한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거제고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당초 지난달 29일 준공 예정이었지만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공사가 중지되면서 지난달 28일 기준 공정률 약 30%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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