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아너스빌, 2017년 1월 사용 승인 3년 동안 3억3400만원 미납
영진자이온 1·2단지, 2013·2014년 사용 승인 5·6년 동안 2억4200만원 미남

거제시가 행정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마땅히 받아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등면에 위치한 경남아너스빌과 영진자이온아파트의 경우 허가 조건으로 15억1300만원과 17억6300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이 책정됐다. 그러나 개발사업자인 사곡지역주택조합과 ㈜영진주택건설은 2017년과 2014년 아파트 사용 승인을 받은 이후 분양까지 마친 상황인데도 미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거제시가 이를 방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경수 경남도의원실(김해)에 따르면 사곡지역주택조합과 ㈜영진주택건설은 1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그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키로 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에 따라 공립 초·중·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례법에 따라 사곡지역주택조합은 15억1300만원을, ㈜영진주택건설은 17억6300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이 책정됐다.

이에 대해 사곡지역 주택조합과 ㈜영진주택건설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지 매입으로 전환하는 학교시설 기부채납협약을 지난 2015년 10월15일 거제시와 체결한다.

㈜영진주택건설은 1~2년 전에 사용승인 됐지만, 기성초등학교 증축공사를 진행한 2015년 10월15일께야 경남아너스빌과 동시에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했다.

기부협약 체결에 따라 사곡지역주택조합은 기성초 부지 매입 1910㎡, ㈜영진주택건설은 1249㎡를 사들여서 각 9억5300만원과 7억3700만원을 면제 받았다.

문제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용지부담금이 여전히 납부되지 않은 점이다. 사곡지역주택조합은 3억3400만원을, ㈜영진주택건설은 2억4200만원이 수년이 지나도록 미납된 상태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특례법에 따라 강제 조항이다. 특히 이 두 대규모 공동주택의 신설로 사등면 전체 인구가 증가되고 기성초는 재개교하는 등 특례법 적용에 해당한다. 게다가 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해야 하고,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인데 수년 째 제자리 걸음이다. 이는 시가 방관한 거나 마찬가지란 지적을 피할 수 없게됐다.

특히 취재 과정에서 거제시가 작성한 '사업시행자의 학교시설 기부채납 현황' 자료는 2018년 1월이 마지막 작성일로 밝혀졌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부서이동으로 익숙지 않은 사실을 전하며 "학교용지부담금은 경기가 좋을 때는 선제적으로 납부할 때도 있지만 상황이 좋지 않으면 분양 이후 순차적으로 납부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곡지역주택조합과는 최근 한 달 전 납부와 관련해 독촉을 했지만 납부능력 부족 사실을 알려와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실정"이라며 "(주)영진주택건설은 거제교육지원청과 부지매입 정산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교육청 관계자는 "기성초등학교 공사가 완료된 2017년 2월 이미 정산이 완료돼 거제시에 보고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을 시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부담금 3%의 가산금을 부과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로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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