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무원이 지난 3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15명이나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3명, 2017년 9명, 2018년 3명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아직 한명도 적발되지 않았다. 적발된 15명의 직급은 5급 1명, 6급 6명, 7급 4명, 8·9급 4명 등이다. 이들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중징계인 정직 1명과 경징계인 감봉 8명, 견책 6명 등의 징계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들 중에는 중징계를 받은 6급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단순 음주운전이었다. 정직 1월을 처분 받은 6급 공무원은 '음주사고 후 미조치'로 중징계를 받고 직위에서 배제돼 본청에서 면·동사무소로 전배 조치됐다. 그는 지난해 명예 퇴직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말부터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돼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음주운전 관련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최소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며, 사망사고가 생겼을 경우엔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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