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로 미집행시설 중 내년 7월1일 일몰제 적용...대상 40% 이상
시, 도시공원은 대다수 '보전녹지'로 용도 변경...도시계획도로는 주민간담회로

일몰제 시행 약 1년을 앞두고 거제시가 대책 마련을 위해 담당부서 간 머리를 맞대고 있다. 특히 도시공원은 용도 변경으로 난개발 제한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도시계획도로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일몰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시 도시계획과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미집행된 곳이 120만2626㎡이다. 거제지역 전체 도로 1048만6539㎡ 가운데 11.4%에 달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곳이다.

개소로 살펴보면 245개소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한 번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도로가 149개소, 부분적으로 이뤄진 곳이 96개소다.

도로미집행 면적만 61만4852㎡에 달하는데 일운면이 13만8319㎡로 가장 많고, 동부면이 10만114㎡로 두 번째다. 다른 면·동의 도시계획도로는 각 5만㎡ 이하고, 남부·둔덕면은 도로미집행 구역이 없다.

장기미집행 도로를 공사하려면 공사비만 848억2900만원이 필요한 실정인데 이는 보상비는 제외된 금액이라 보상비까지 합치면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확보로 부지매입부터 해야 하지만 최근 조선업 경기 침체로 세수도 막힌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달부터 설계용역을 토대로 각 면·동별 도시계획도로 일몰제와 관련해 설명하고 주민들과 폐지·존치에 대해 의논할 예정"이라며 "도시계획도로 대부분은 인근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신설이 되지 않아 불편해하고 있기 때문에 '존치'에 대해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폐지 대상이 되는 도로는 빠르게 포기하고 존치 대상 도로에 대해 집행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장기적으로 미 집행된 도시공원은 대부분의 지역을 '녹지보전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난개발을 제한할 예정이다.

도시공원으로 계획돼 있지만 오랫동안 조성 안 한 도시공원은 23곳이다. 이 가운데 4곳은 일부분 공원으로 조성됐다. 그리고 조성 안한 23곳의 도시공원 가운데 내년 7월1일자로 일몰제 적용을 받는 곳은 16곳이다.

일운면이 4곳으로 가장 많고, 거제면이 3곳, 아주·연초면이 각 2곳, 고현·능포·사등·장승포·하청면이 각 1곳이다. 면적으로는 일운면이 299만8540㎡, 아주동이 260만9229㎡로 가장 넓다.

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도시계획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용도 변경이 행정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며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일몰제가 적용이 됐음에도 제재하는데 억울할 수 있겠지만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공원시설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최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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