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측 "7월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반대 측 "완전한 폐기" 주장

'나쁜 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 등 3개 단체는 지난 21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부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쁜 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 등 3개 단체는 지난 21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부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도의회(의장 김지수)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경남학생인권조례가 결국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지난 24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직권상정 될지 관심을 모았지만 이는 행해지지 못했다.

도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돼도 의장 직권상정 또는 의원들이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서명을 받아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면 안건이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안건은 제출되지 않았다. 7월 임시회 본회의 때까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없으면 이 조례안은 폐기된다.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자 찬성 측에서는 7월까지 기회는 많다는 주장을, 반대 측에서는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면서 갈등이 더 심화된 실정이다.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A의원은 "7월까지 본회의 상정 가능한 횟수는 7번이 남았다"며 "김 의장이 직권 상정으로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보다 의원 대다수가 공감대를 형성해 안건을 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한 그림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도 신중한 입장이다 허인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등 기한이 아직 남아 있어 기다려보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부결을 결정하자 찬성·반대 단체의 갈등은 더 고조되고 있다. 이는 거제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나쁜 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이하 경도연)' 등 3개 단체는 지난 21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부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사진)을 열었다. 경도연은 "경남학생인권조례 부결은 경남 학부모들의 간절한 염원을 의회에서 인정해준 결과"라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지만, 책임을 망각한 자유는 방종일 뿐, 의무와 책임을 배워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최양희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는 혐오와 배제가 아닌 사랑과 존중, 배려로 우리 아이들을 존엄한 인간으로 자랄 수 있게 하는 작은 시작일 뿐"이라며 "세상의 주인이고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를 함께 만들자"며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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