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경남 거제)은 이미 지정된 자사고가 입시부정·회계부정 등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으면 교육감이 평가를 통한 임의적인 지정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하는「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은 교육감은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사고 지정 및 지정 취소와 관련된 사안은 수많은 학생들의 진학과 학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교육감의 평가에 의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을 통해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할 뿐 만 아니라, 헌법 제31조 제6항의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교육제도법정주의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의 자사고 폐지정책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정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자사고 폐지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4월에 열린‘헌재 판결 후 되짚어보는 문재인 정부 자사고 정책’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여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김한표 의원은“자사고 지정 및 지정취소와 관련된 사안 때문에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노심초사 불안에 떨고 있다”라고 지적하며“본 개정안의 통과로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안정성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