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터미널 교차로 모퉁이 등 불법 주·정차 여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이후 불법주·정차 신고건수가 1주일에 130건에 이르고 있다. 사진은 고현버스터미널 앞 즉시단속구간에 주차돼 있는 택시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이후 불법주·정차 신고건수가 1주일에 130건에 이르고 있다. 사진은 고현버스터미널 앞 즉시단속구간에 주차돼 있는 택시들.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4대 중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이후 거제시에 접수되는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가 1주일에 130건에 이르고 있다. 거제시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4대 불법 주·정차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해 '주민신고제를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민들이 요건에 맞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다. 대상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포함해 인도·횡단보도·안전지대·이중주차 등도 즉시단속구역이다. 시는 시내 전역에 중식시간(낮 12시~오후 2시30분)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으나 즉시단속구역은 유예시간 적용을 배제하고 즉시 단속한다. 신고자가 앱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17일 시에 따르면 현장단속반을 통해 1주일에 500건 정도를 단속하고 있고, 주민신고제시행 이후 1주일에 300건 가량이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신고한 건수중 약 80%는 신고요건에 맞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20% 정도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같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가 급증한 것은 지난달 17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4대 지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홍보되면서 시민들의 안전과 신고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이 구비요건에 맞춰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면서 "주민신고제가 활성화되면서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버스터미널 인근 곡각지점 등에는 아직까지 불법주정차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민신고제는 신고전용 어플리케이션(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이 많거나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장소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누구라도 신고하면 공무원이 현장 확인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전용 앱은 구글 및 애플 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거제시는 주민신고와 별도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자체적인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