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신고 관리·영리거래 금지 등 강화…국외출장 자체심사 폐지
지난 17일 제207회 임시회서 개정 조례안 심의·의결

지난 16일 거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노재하)가 거제시의원 윤리·행동강령 강화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7개 조례를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는 4시간 여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가운데 박형국 의원은 거제발전연합회와의 사전 약속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다.
지난 16일 거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노재하)가 거제시의원 윤리·행동강령 강화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7개 조례를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는 4시간 여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가운데 박형국 의원은 거제발전연합회와의 사전 약속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다.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가 의원의 윤리·행동강령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한 가운데 일부 의원은 '의원에 족쇄를 채운다'며 잡음도 심사 과정에서 나왔다.

그러나 시민의 대표로서 공직에서 일하는 의회가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에 힘입어 일부 수정을 거친 안을 토대로 지난 17일께 열린 제20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본회의 통과로 거제시의회 의원들의 이해충돌 및 부당청탁·알선 방지를 위한 조항이 강화됐고, 외유성 여행으로 치부됐던 국외출장에 대해 시의원 스스로 심사할 수 없도록 개정 됐다. 특히 의원들이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징계가 모호했던 부분을 명목화해 비위 정도에 따른 징계 적용 기준이 바로 세워졌다.

이 안건에 대한 심사는 지난 16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노재하)에서 논의됐다. 의회운영위는 이날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7건을 심사했다.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관련 조례 개정은 지방의회에서 겸직·영리거래 금지 등의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안을 적극 반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겸직신고 서식 구체화, 겸직신고 관련 규정 구체화, 지방의회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심의·의결 제한, 사적 노무요구 금지,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원은 아무도 만나지 말라는 거냐", "너무 족쇄를 채운다"는 반발이 일기도 했지만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려 일부 수정했다.

소규모 국외출장 제한

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 규칙 개정과 관련해서는 보고 형식과 심사대상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지난 7대 의회부터 문제시되던 2인 이하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이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국외출장계획서 심사위원인 의원 2명을 제외하고 시민사회단체를 3명 이상으로 추가하는 등 '자체심사' 논란에서 자유로워졌다. 그러나 국외출장을 다녀온 이후 작성해야 하는 결과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정안에 대해 2차 본회의에서 최양희 의원 역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 데에 대해 지적했다. 이는 이를 심사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던 사안이다.

이태열 의원은 "시민 눈높이에 맞춰 각 의원마다 보는 시각이 다른 만큼 개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강하게 내세우진 않았다.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공동보고서 작성, 개별 의견을 첨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개별 의견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노재하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더 청렴성을 향상시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시의회를 만들어 주민 대표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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