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발생 77일만인 지난 13일 경남 전 해역 해제

지난 2월26일 창원 난포해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패류독소가 발생한 이후 77일만인 지난 13일 경상남도 전 해역에 대한 패류채취 금지가 해제됐다.

올해 패류독소는 지난해와 동일한 날에 발생했다. 발생 10일차인 3월7일에 창원시 난포해역에서 식품허용기준치(0.8㎎/㎏)를 초과하는 등 봄철 수온이 상승하면서 독소량이 증가됐으며, 범위 또한 경남 진해만·마산만·거제해역으로 확산됐다.

또한 지난해처럼 도내 전 해역, 여러 품종으로 확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마산만·진동만 중심으로 홍합·굴뿐만 아니라 미더덕·바지락·피조개 3개 품종으로 확대됐다.

올해 패류독소 수치가 가장 높게 검출된 지역은 거제시 하청해역으로, 지난 3월28일 기준 진주담치에서는 식품허용기준치를 4.6배 초과한 3.65㎎/㎏이 검출되기도 했다.

그동안 경상남도는 패류독소 발생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지점 세분화, 조사빈도 조정, 조사결과 당일 공유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왔으며, 시군 및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해 육·해상 지도·홍보활동 및 주말·공휴일 비상 현장 지도반을 편성해 행락객을 대상으로 자연산 패류 채취 및 섭취 자제 안내를 실시했다.

또 어업지도선 등을 활용해 생산해역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

홍득호 경상남도 해양수산과장은 "경상남도 전 해역에서 패류채취가 가능함에 따라 시군 및 수협 등이 적극적으로 수산물 소비촉진 활동에 나서줄 것"을 주문하고 "도민들께서도 맛과 품질이 우수한 도내 수산물을 적극 이용해 패류독소 발생 및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어업인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 넣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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