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7일부터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는 점심시간.야간 등의 단속 유예시간 없이 24시간 즉시단속구역 대상이다.
4월17일부터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는 점심시간.야간 등의 단속 유예시간 없이 24시간 즉시단속구역 대상이다.

전국적으로 지난 4월17일부터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가 확대 시행됐다.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도’는 누구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안전신문고·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인 △소방시설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10m이내에 주차된 차량을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회 촬영해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적발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특히 소방시설 5m이내에서의 주정차는 점심시간이나 야간 등의 단속 유예시간 없이 24시간 즉시단속구역 대상이 된다. 

한편 4월30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 적발시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두 배로 올랐다. 인상된 과태료의 적용은 소방시설의 주변임을 알리는 적색 도로경계석(연석) 및 적색 복색차선 설치기간과 대국민 홍보기간을 고려해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8월1일부터 시행된다.

거제소방서(서장 조길영)는 시민들이 소방시설임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한 도로연석의 적색 주·정차 금지 표시를 추진하고 있다.

조길영 서장은 “소방대원이 출동 시 불법주정차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방출동시간을 지연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면서 “소방통로 확보 및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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