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거제신문 상반기 전 직원 윤리토론회가 지난 2일 본사 회의실에서 전체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윤리토론회는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추고, 세부사항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정리하는 등 윤리강령 7차 개정을 위해 열렸다. 6차 개정 회의는 지난 2017년 11월2일에 진행됐다. 3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는 제1조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서 ‘독립’ 문구를 추가하고, ‘차별과 편견의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일반 보도준칙 조항만 있었던 기존의 실천요강에서 ‘취재준칙’을 추가하고 편집지침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보다 세밀한 기준을 만든 것은 내부 규율을 강화해 기자 개인에게 ‘언론인’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킬 뿐 아니라, 홍수처럼 많아진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약해진 실정에서 신뢰도 향상과 품위 유지를 하기 위함이다.

김동성 대표이사는 “종이신문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이 살아남을 길은 ‘독립성’ 유지와 ‘취재준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기자들의 소신”이라며 “이번 윤리강령 7차 개정이 나를 비롯한 거제신문 임직원 모두가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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