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선진지 견학버스서 여성통장 성추행·성희롱 발생

지난 17일 장평동 통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던 관광버스 안에서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피해여성 A통장은 지난 22일 거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오후 2시께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가해 남성통장의 사과·해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가해 통장은 현재 통장직을 사임한 상태다.
지난 17일 장평동 통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던 관광버스 안에서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피해여성 A통장은 지난 22일 거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오후 2시께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가해 남성통장의 사과·해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가해 통장은 현재 통장직을 사임한 상태다.

선진지 견학에 나선 지역 통장이 탄 관광버스에서 음주가무와 완력에 의한 성추행이 벌어진 그 현장에 술 취한 공무원도 함께 자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에 대해 취재하는 과정에서 동행했던 공무원이 "술에 많이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었음을 인정한 꼴이 돼버렸다.

관광버스에서 음주가무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9호에 따라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차를 운행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범칙금 10만원과 벌점 40점을 부과해 바로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고,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버스내부에 노래반주기를 설치할 시에 운행 정지 60일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관광버스에서 음주가무가 행해지는데 공무원이 제재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술을 마신 것은 문제인식에 대한 자각이 없었음을 드러냈다.

일정이 끝나면 가벼운 음주는 할 수 있어도 차 안에서의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특히 선진지 견학의 취지는 우리 지역보다 발전이 앞서거나 진보한 곳을 찾아 우리 지역에 도입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A 동장은 "어르신들이 한 잔 하자고 권하고 춤추자고 하는데 단칼에 자를 수 있는 공무원은 아마 없을 것"이라며 "큰 사고가 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는 이해해줄 수 있지 않냐"고 되물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친목도모 성격을 띠면서 각 면·동마다 이·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가는 선진지 견학에 공무원은 동행하지 않는 추세이다.

B 면장은 "주민자치위원의 평균 연령대는 높은 반면 최근 면·동 직원의 연령대는 낮다 보니 공무원이 함께 가는 경우도 드물다"며 "하루 일정이라 할지라도 주민자치위원들의 수행까지 공무원이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또 다른 C 동장은 "무심코 행해져왔던 일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단절될 필요가 있다"며 "이·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역을 위한 노고는 알지만 그것이 불법행위를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성차별적 발상에 대한 교훈이 되는 사건이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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