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엄준 거제수협조합장을 허위사실공표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엄 조합장은 선거기간인 지난달 10일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상대 후보자가 공무원 재직당시 수년에 걸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협멸치를 가져간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거제수협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상대 후보가 해당 멸치를 제 값에 주고 사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참고인 조사까지 마친 선관위는 엄 조합장을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지난 5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위탁선거법 61조(허위사실공표죄) 2항(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어 법원에서 혐의가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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