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권고에 따라 내년부터 근무환경 개선예고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작업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사진은 국도14호선 연초면 인근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작업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사진은 국도14호선 연초면 인근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거제시 환경미화원들의 작업환경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시는 환경부가 지난달 통보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방안·기대효과·필요예산 등을 연구용역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은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근무시간조정, 영상장치설치 의무화, 안전스위치 안전멈춤 빗장 설치, 배기관 방향변경, 3인1조 작업, 폭염·강추위·미세먼지 등 각종 악천후 발생 시 작업중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 광주 남구와 서구에서 연이어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의 재발방지대책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관련 법안(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법제화됐을 때를 대비한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거제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모든 시설을 갖추기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제한된 예산으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수거 차량인원을 2인1조에서 3인1조로 변경하는 대신 수거일을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작업자들의 근무시간도 시민들의 출근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될 예정이다. 세부적인 운영방안은 용역 결과가 발표된 뒤에 확인할 수 있겠지만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쓰레기 배출시기를 조절할 경우 당장에는 불편을 호소할 수 있다. 일정 기간 쓰레기를 집안에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내용물이 묻어 냄새가 나는 쓰레기의 경우 씻어서 보관·배출한다거나 부피를 최소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생활폐기물 수거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전국 4만3390명(직영·공영화 1만8992명, 민간위탁 2만4398명)의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있다. 국비 지원이 없는 지자체 고유 사무로 안전지침 이행을 위한 추가 인력배치와 예산확보 등 재정적 부담이 발생한다. 하지만 환경미화원들의 작업환경 개선은 물론 부수적으로 쾌적한 거리 환경 변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지침 이행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절실하다.

한편 거제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에 대해 내용물 등에서 무단투기자 정보를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쓰레기 내부에 명확한 증거자료가 발견되면 이를 추적, 관련자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해 배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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