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교묘히 피해가며 못해줘서 안달 난 거제시, 이해할 수 없다"

거제시 연초면 오비에 들어서는 골재선별·쇄석업을 하는 A업체에 대해 거제시가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거듭 밝히는 가운데 비금속광물 분쇄물생산업인 A업체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소음 대책 또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허가과에 따르면 A업체는 원석을 매입해 골재를 생산·판매하기 위해 시 허가과에 개발행위허가 야적장 및 공작물 축조 허가를 받았다. 또 지역개발과에는 골재·선별 파쇄신고를 통해 골재생산을 위한 쇄석기조합 기계를 설치하고 있다. 시는 A업체에게 쇄석기조합 기계를 500㎡이하 공작물로 분류했다. 500㎡이하 공작물일 경우 공장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절차가 간소해진다.

이로 인해 A업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제8조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의 기준공장면적율과 제조업별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을 검토해야 하지만 공장건축면적 신고에 옥외공장물의 수평투영면적 500㎡ 이하라서 공장승인대상에 제외됐다. 골재를 생산하기 위한 쇄석기가 기계장치가 아닌 옥외공작물이기 때문이다.

골재생산시설이 산집법의 제조업 사업장이라면 쇄석을 위한 시설은 조합장치의 기계장치이다. 산집법 별표에 따르면 조합기계는 대기오염 및 비산먼지 발생으로 건축물 내 공장건축물에 설치돼야 한다. 컨베이어벨트 및 수질저류조·대기집진시설·전기공급 및 배전시설은 옥내나 옥외시설에 설치될 수도 있다.

하지만 골재·파쇄업 관계자들은 쇄석기는 대기환경 및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라도 건축물 내에 설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공장 승인절차와 환경법 기준을 피해가기 위해 산집법에 명시된 제조업 공장시설을 법에도 없는 개발행위 기준에 맞지 않는 공작물로 둔갑하고 옥외공작물 500㎡이하라는 산집법을 피해가는 A업체와 이를 돕는 거제시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다른 시·군은 법적용을 까다롭고 힘들게 해서 인·허가 받기가 어려운데 거제시는 정말 업체 입장에서 허가처리를 못해줘서 난리인 것 같다"며 "환경오염 방지는 어떻게 해결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 미세먼지와 소음은 쇄석기 시설을 건축물 내에 설치해도 환경법을 피해가기 어려운데 옥외에서 어떻게 피해갈지 궁금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허가과 관계자는 "살수를 많이 해 골재에 수분이 충분하게 묻어나면 대기에 관한 법률은 면제이고 수질에 관한 법률만 적용받을 것"이라며 "소음·진동은 방음벽을 설치해 그물망으로 가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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