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늦어…국립공원 사유재산 피해 어떻게
관계 주민들 "거제만의 정책 내세워야…"

지난 18일 오후 거제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상설협의체 회의에 동부·남부·일운·둔덕면 지역별 이장·어촌계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돼 수십 년째 사유재산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로서는 알맹이 없는 회의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에 대한 시 행정의 안일함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18일 오후 거제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상설협의체 회의에 동부·남부·일운·둔덕면 지역별 이장·어촌계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돼 수십 년째 사유재산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로서는 알맹이 없는 회의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에 대한 시 행정의 안일함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앞두고 열린 상설협의체 회의에서 거제시 행정의 안일함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돼 수십 년째 사유재산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선, 상설협의체의 이날 회의는 알맹이 없는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지적까지 이어졌다.

거제시 산림녹지과는 지난 18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상설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거제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한 지역은 동부·남부·일운·둔덕면으로 이날 회의에도 지역별 이장·어촌계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에 반영토록 규정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0년 제2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이후 2020년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새도 없이 환경부의 구역조정안에만 끌려가 결정이 나버렸던 10년 전과 시 행정이 달라질 바가 없다는 지적이 회의 내내 잇따랐다.

타당성조사 기준안 곧 확정

환경부는 지난 2월26일 통영시 통영시민문화회관에서 연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안) 권역별 설명회(본지 1318호 "사고 유발하는 나무도 맘대로 못 벤다" 보도)를 통해 주민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거제지역 주민 50여명도 참석해 질의와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거제시민의 의견이 얼마나 담겼는지는 타당성조사 기준(안)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권역별 설명회를 마침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께나 늦어도 다음 달 중순 전에는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국립공원위원회에 보고를 마쳤고, 당시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안을 보완해 확정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당성조사 기준(안)은 10년 단위로 계획변경을 세우는 국립공원 구역을 나누는데 기준이 된다. 제3차 타당성조사 기준(안)에서는 현행 용도지구인 공원자연보존·공원자연환경·공원마을·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를 공원특별보존지구를 신설해 5개 용도지구로 개편된다. 또 기본방향은 총량제 이상을 유지하며 생태기반·편입적합성·해제적합성평가 등을 실시하고 현장여건을 감안할 계획이다.

산림녹지과는 아무것도 모른다?

시 산림녹지과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상설협의체 주민대표에 논의할 점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자고 밝혔다.

그러나 1시간40분 동안 진행된 회의는 성토장이 돼버렸다. 수십년동안 공원관리계획이 묶여 재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산림녹지과가 인지하고 있는 실정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조성구 남부면 도장포마을 발전협의회장은 "환경부에서 기준(안)을 확정하면 이후에는 구역마다 그 기준에 따라 획정이 나뉘는 순서밖에 없다"며 "논의할 여지가 있다면 일부 해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기준안부터 거제 여건에 맞춰 해야 하는데 기준안이 다음 달에 확정되는데 이제 와서 상설협의체 구성하는 것은 안일한 대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 지역대표는 우선 마을의 처한 실정을 건의하기는 했지만 시 행정보다 일찍 움직인 지역대표들은 늦은 현실을 정확하게 지적했다.

김옥덕 남부면 해금강마을 이장은 "2월 공청회 이전인 11월부터 거제시가 전략을 구성하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산림녹지과에 수차례 건의했다"며 "2010년 계획 세울 때 한 차례 물 먹은 경험이 있으니 이번엔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거제시는 움직이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게다가 거제시가 이날 주제발표 한 내용은 지난 2월 공청회 내용과 차이가 없고, 2월 공청회는 거제뿐 아니라 통영·고성·남해 등 국립공원 전체를 설명해 세부적인 내용이 파악되지 않았는데 거제시 발표 역시 마찬가지였다.

김규승 산림녹지과장은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더 강화되는 공원특별보존지구 같은 경우 거제시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섣부른 판단이라고 되받아쳐졌다. 진선도 거제도관광협의회장은 "환경부는 총량제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했고, 해금강과 팔색조 서식지로 지정되면 '공원특별보존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걸 염두해야 하는데 단정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금까지 공무원의 방식으로 하면 환경부에 백전백패. 접근방법을 180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는 지난 18일 회의에서 환경부가 이미 기준(안)을 확정했다고 말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환경부는 기준(안)을 보고만 했을 뿐 내달께 확정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설협의체, 왜 구성되나

시 산림녹지과는 상설협의체를 공원계획변경 확정 시일인 2020년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상설협의체의 건의사항에 대해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갖고 갈등 해결방안 모색 등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남부·일운·둔덕면의 이장·어촌계장 등 주민대표와 변광용 시장·김한표 국회의원·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시의원(김동수·김두호·노재하·박형국·이인태)·담당부서장 등이 상설협의체 구성원이다. 해제하고자 하는 주민과 지키려하는 국립공원 측 관계자가 모두 포함돼 있다. 이날 회의에는 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대신 해양자원과 담당계장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김규승 산림녹지과장은 "국립공원 동부사무소장이 고문인 것은 남해 등 다른 시군에서도 그리했고, 거제시 의견을 환경부에 잘 전달하는 중간전달자 역할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광용 시장은 "각종 규제 등으로 재산권 침해나 여러 불편들을 겪고 있던 것이 현실"이라며 "지역발전과 자연보존, 두 가지 가치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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