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신문은 지난 9일 본사 회의실에서 사업장 3대 법정의무교육을 받았다.

사업장 3대 법정의무교육은 성희롱예방·개인정보보호·산업안전교육 등이다. 특히 최근 중요시되는 심폐소생술의 이론과 실습을 통해 전 직원이 심폐소생술이 가능하게 됐다.

한국전문인적자원개발원 고성만 강사는 "위험한 현장을 취재하러 가는 기자는 특히 심폐소생술 등과 같은 응급처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위급한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는데 4분을 넘기면 안 된다. 이를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강사는 심폐소생술 외에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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