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인접 점포에 수년간 상납 "비켜라" 한마디에 실업자 신세
노점상 "쫓아낼 권리없다" 탄원서 제출…점포주인, 무고죄로 맞서

A재래시장에서 수년간 노점상을 운영해온 B씨는 최근 자신의 노점상 인접 점포주인 C씨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C씨의 지인 D씨가 B씨의 자리에 들어올 예정이니 자리를 비워달라는 것이다.

수년 동안 B씨는 일명 '자릿세' 명목으로 매달 30만원씩 지급하고 장사를 해왔는데 C씨의 갑작스런 통보에 설득하고 싸워도 봤지만 결국 자리에서 쫓겨나게 됐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물건을 지키려는 B씨와 물건을 치우려는 D씨와의 실랑이가 몸싸움으로 번져 팔과 손목 등을 다쳐 병원에서 통원치료 중이다.

B씨는 "C씨가 D씨로부터 매달 100만원에 달하는 자릿세를 받기로 했다"며 "본인소유의 땅도 아닌 시장 통행로를 두고 10개월간의 자릿세 1000만원을 선지급 받았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자리는 A시장의 통행로로 C씨가 임대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한쪽 면을 B씨가 노점상으로 사용해왔던 곳이다.

B씨는 노점상이 있던 곳이 국공유지로 거래가 불가능한 곳임을 확인하고, 본인 소유의 땅도 아니면서 자리를 비키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따졌다.

이에 C씨는 상가임대계약 당시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점포 앞 50㎝에 대한 사용권한 역시 임차인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답답한 마음에 B씨는 시청을 찾아갔지만 해당부지는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하는 곳으로 노점의 단속 등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B씨는 거제경찰서를 찾아 'C씨가 임차한 상가건물은 노점상이 있는 곳과 무관함에도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탄원서와 인근상인 160명의 서명을 받은 진정서를 함께 제출했다.

하지만 C씨는 B씨의 모든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5년전 B씨가 처음 자신이 운영하는 상가 우측 한 면을 사용함에 있어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먼저 제안했고, 지속적으로 찾아와 거절할 수 없어서 승낙했다는 것.

또 C씨는 문제의 부지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일부 제품들을 진열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B씨가 들어오면서 제품진열이 불가능하게 된 것을 일부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D씨로부터 1000만원을 지급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B씨가 진정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C씨는 경찰조사를 받았고, B씨의 주장은 억측이라고 맞섰다. 또 탄원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B씨를 무고죄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 도로과 관계자는 "시에서 관할하는 구역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시가 개입할 수 있지만 해당구역은 국토부 소유의 부지로 시가 개입할 수 없다"며 "시장부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타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노점상의 경우 1㎡의 면적 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노점상 대부분이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어서 철저한 단속에 애로가 있다는 것이 관련부서의 설명이다.

노점상을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마찬가지로 노점상의 불법행위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자릿세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역시 생계침해 갈취폭력 혐의에 해당된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