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강제추행, 2010년 30건→2018년 120건
경찰, 미투운동 확산으로 시민의식 변화가 주요인
몰래카메라·휴대폰 앱 이용 신종범죄 발생도 한 몫

거제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강력범죄들이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여성범죄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 및 강제추행·절도·폭력) 발생건수를 연도별로 집계한 결과 대부분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여성관련 범죄는 늘었다.

지난 2010년과 2018년 추정자료(수사가 진행되면서 사건이 유동적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를 비교해보면 △살인사건의 경우 7건에서 4건으로 △강도 20건에서 2건 △절도 1026건에서 793건 △폭력 1974건에서 1156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강간·강제추행사건의 경우 30건에서 120건으로 4배가 증가했다.

거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사회가 갑작스럽게 흉악해져 범죄건수가 늘어났다기보다 지난해부터 확산됐던 미투운동(#MeToo·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며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의 영향으로 감춰줬던 일들이 수면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부분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더 이상 숨김의 대상이 아닌 사회가 구제해야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경우 예전부터 있어왔던 사건들이지만 최근에는 카메라를 이용한 음란물 촬영·유포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채팅 앱 등을 이용한 신종범죄가 발생하면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민청원으로 화제가 됐던 일명 '거제도 조선소 성폭행 사건'의 경우도 연인과의 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유포해 발생한 신종범죄다.

지난해 11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개정됨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관련 규정이 강화됐다. 직접촬영한 동영상이 아니더라도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 유포, 복제물의 복제물 유포행위는 모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불법촬영물 유포죄는 법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10년간 신상정보 등록, 최장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 보안처분이 뒤따른다. 성범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범죄에 노출된 경우 무엇보다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거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최근 거제에서도 채팅 앱을 통한 즉석만남을 가지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채팅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거제경찰서는 카메라를 이용한 신종범죄의 예방을 위해 거제지역의 주요관광지 등 공중화장실 6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확인·제거하고 신학기 성폭력 특별교육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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