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道, 점포 170여곳 대상
8일∼19일까지 합동 점검

지난 1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이 제한됐다. 사진은 옥포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물건을 비닐봉투 대신 박스에 포장하고 있는 모습.
지난 1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이 제한됐다. 사진은 옥포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물건을 비닐봉투 대신 박스에 포장하고 있는 모습.

백화점 및 대형마트·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이 제한된다. 무심코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점포규모와 단속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규제대상보다 작은 규모의 슈퍼마켓·제과점에서는 유상판매가 가능하다.

거제시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165㎡(약 50평)이상 규모의 점포 170여곳에 대해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시·도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실시된 1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라 대상 업소들은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시민들에게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이 제한됨을 알려왔다. 하지만 읍·면단위 지역에서는 홍보효과가 크지 않아 추가적으로 계도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완벽하게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1일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계도기간이 짧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은 제한을 두고 있지만 종이·생분해성수지제품(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한 제품)·B5규격 또는 0.5L이하의 비닐봉투·망사·박스·자루형태의 봉투·50L이상의 대형봉투·속비닐(수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 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아이스크림 등)등의 사용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대규모 점포 내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입점해 있는 업체가 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리주체인 대규모 점포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시 말해 단일점포 제과점에서는 비닐봉투의 유상제공이 가능하지만 A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B제과점의 경우 비닐봉투 판매가 불가능하다. 만일 적발될 경우 A마트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민들은 이번 규제에 따라 장바구니·박스·종량제 쓰레기봉투를 구입해 물건을 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장바구니를 임대해주고 다시 가져왔을 때 임대비용을 돌려주는 제도도 시행중이다.

옥포동 주민 A씨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배달음식을 시켜먹을 때 용기를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비닐봉투가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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