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 2012년 제정
시행규칙 없어 실효성 전무

거제시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조례를 7년째 시행규칙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해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조례와 상관없이 편의시설을 설치해 모범을 보인 A식당.
거제시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조례를 7년째 시행규칙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해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조례와 상관없이 편의시설을 설치해 모범을 보인 A식당.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조례가 7년 째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례 제정 이후 시행규칙조차 만들지 않아 실효성이 전무한 조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거제시 사회복지과에 따르면 '거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이하 장애인 편의시설 조례)'는 지난 2012년 10월4일에 제정됐다.

장애인 편의시설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의 지원 등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는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늘릴 때 이에 대한 편의시설이 구축이 돼야하는 당연한 요소다.

그러나 시는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이 이전보다 활발해졌음에도 수반돼야하는 제도는 제자리걸음으로 드러났다. 조례가 제정되고 이후 실행에 옮기기 위한 틀인 시행규칙조차도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다. 이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20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지적됐다.

이태열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조례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아무런 지원이 없다"며 "조례제정 이후 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국 최초로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는 통영시를 거론하며 "통영시는 발굴을 해내서 시행이 됐는데, 거제시는 시행규칙을 통해 지원계획을 마련하겠다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지적했다.

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조례가 제정된 곳이 30곳이고 시행규칙은 통영시뿐이라며 지원기준 마련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했다. 특히 담당부서의 국장이 이 조례와 관련한 시행규칙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은 이번 시정질문 때문에 알게 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신삼남 주민생활국장은 "건축물에서 편의시설만을 예산으로 잡는 게 쉽지 않아 고민이 될 부분이지만 통영시의 사례를 참고해서 규칙을 빠른 시간 내에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장애인단체연합 관계자 A씨는 "통영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규칙 조례를 제정하고 실행에 옮기는데 거제시는 왜 최초일 수 없냐"며 "지금에라도 조례를 실행하기 위한 규칙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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