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길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장
홍만길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장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산재노동자의 산재신청 건수가 최근 10년 동안 최대인 것으로 기록됐다. 2018년 산재신청 건은 13만8576건으로 전년(11만3716건)과 비교해 무려 21.9%(2만4860건) 증가했다.

산재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한 사유는 ①2018년도부터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한 것과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보상 대상이 된 것 ② 또한 2018년 7월1일부터 산재보험의 적용 사업장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한 것이 그 주된 이유로 설명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노동자는 이런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 산재사고 발생 시 본인 및 가족의 생계걱정과 불안감으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작년부터 바뀐 산재보험 주요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먼저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의 도입이다. 과거에는(2018년 이전)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을 위해 사업주에게 재해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받아야 됐다. 이 경우 일부 사업주는 산재발생 사실을 꺼려해 확인을 거부하거나, 산재노동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며 산재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작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확인제도를 폐지해 이제는 눈치를 보지 않고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본인이 치료받는 의료기관에서 최초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주의 확인 없이 바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출퇴근 중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인정이다. 과거(2018.1.1 이전)에는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통상적인 경로로 회사와 주거장소를 이동하다가 발생한 출퇴근 중 사고는 산재로 인정된다.

셋째 '18년 7월1일부터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전사업장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제 2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라도 건설공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상시 1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외에도 업무상질병에 있어 '추정의 원칙 강화'와 최근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를 반영해 '뇌심혈관계 질병 만성과로 인정기준'개선 노력 등 업무상질병의 인정율도 63.0%로 전년(52.9%)과 비교해 10.1%나 상승했다.

산재보험은 치료비(요양급여) 뿐만 아니라, 휴업급여·장해급여·합병증 관리·재요양 제도·직업훈련 등 산재보험만의 특별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명실상부한 노동자의 확고한 사회안정망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산재보험의 바뀐 제도에 대한 노동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참고로 산재보험 제도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으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로 전화하면 친절히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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