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 2일부터 오는 6월28일(3개월간)까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제공된 공부상 자료를 토대로 사회보장급여수급자에 대해 상반기 확인조사를 한다. 이는 사회보장급여의 부적절한 수급방지와 자격적정성 확인을 위해서다.

조사대상은 맞춤형급여(기초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13개 보장사업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로 1400여명이다.

조사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24개 공공기관 79종의 공적자료로 입수된 소득·재산 정보와 인터넷 전문은행을 포함한 140개 금융기관의 금융재산 자료를 조회해 수급자의 소명과정을 거쳐 반영한다.

결과에 따라 급여변동과 자격 중지가 예상되며, 특히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지급한 모든 비용을 환수할 예정이다.

김태근 시 주민생활과장은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필요시 현장조사 진행과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우선 보장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자격중지 대상자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긴급 복지지원사업 등)와 민간 자원을 적극 연계해 민원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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