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간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가위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본지 2018년 10월22일 1301호 보도)의 피의자 A(43)씨에 대한 1심 선고결과가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형사제4부(부장판사 이헌)는 지난달 26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육체적 고통을 감히 가늠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중형을 선고한 판결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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