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하고 유죄 확정판결까지 받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경우 국가는 시간이 지나 청구권을 행사 못한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기 전까지는 배상을 청구하는데 장애사유가 있었고, 그 원인을 국가가 제공한 만큼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건 신의성실(서로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의 대원칙)상 허용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정 모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남성 유흥접객원' 운영한 주점… '부녀자' 아니어서 중과세 면해

유흥주점에서 속칭 '룸 디제이'라 불리는 남성 접객원을 운영했다면, 이는 '부녀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정되지 않은 법령에 따르면 무거운 세금을 매길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의 한 건물주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중과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가 보유한 건물에는 객실을 갖춘 유흥주점이 여러 곳 운영됐다. 강남구는 이들 주점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도 중과세했다.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2억 70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부녀자 접객원을 둔 주점과 달리 남성 접객원만 뒀다고 중과하지 않을 경우 조세공평 원칙에 어긋나거나 지방세법령의 입법 취지에 반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면서도 "조세법류는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돼야 하므로, 바뀐 규정을 소급적용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 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포명에 국세청 '최다 불수용'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과 관련해 시정권고하거나 의견표명한 사안에 대해 국세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가장 많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9월) 고충민원에 대해 행정기관에 시정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한 건수는 총 3029건으로 이중 90.2%(2천732건)가 수용됐다고 밝혔다. 불수용 건수는 국세청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LH공사는 29건이었다. 이어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가 각 13건, 근로복지공단 7건, 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한국농어촌공사가 각 5건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작년 양도세·증권거래세 24조 걷혀 역대 최대

지난해 자산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역대 가장 많이 걷힌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는 2017년보다 2조9000억원(19.1%) 늘어난 18조원이 징수됐으며 증권거래세는 1조7000억원(38.4%) 늘어난 6조2000억원이 걷혔다. 이는 예산 편성 때 계획했던 것보다 각각 7조7000억원(75.3%), 2조2000억원(56.1%) 많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2018년 징수 실적이 역대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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