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올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의견 제출을 받는다.

오는 4월30일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를 위한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시는 개별주택 2만2013호에 대해 가격열람 안내문을 일제히 우편 발송하고 보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해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4월4일까지이며 시청 세무과나 면·동 주민센터,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확인하고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는 거제시 세무과로 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아파트·다세대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거제시 세무과 및 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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