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는 서둘러 제출해야

거제시는 지난해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자·배당소득을 특별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오는 4월1일까지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확정 신고 시, 법인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할 때 검증자료와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전산매체(CD·USB 등) 또는 서면으로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거제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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