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고현교회 앞 교통안전지대에 주차된 차량들이다. 교통안전지대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노면에 노란색 빗금이 그려진 공간으로 대부분 장애물을 경고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설치된다.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 5항에 따라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아무리 바쁘고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더라도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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