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문동에 새로 생긴 A음식점에서 회사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가게 앞 양방향 4차선 도로에 위치한 횡단보도로 나섰던 최두수(53·상문동)씨. 갑자기 옆을 지나가던 검은색 자동차 때문에 너무나 놀라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지만 깜깜한 밤인데도 전조등을 켜지않고 4차선도로를 질주했다는 것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다.

가로등과 인근 가게에서 새어 나오는 불빛으로 환하다고는 하지만 전조등을 켜지않고 야간주행을 하고 있었다. 운전자는 무슨 심보이며 교통사고를 내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의문이 들었다.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전해 옥포동 C아파트 진·출입로로 좌회전해 진입하려던 이지민(32·옥포동)씨.

진출입도로 2차선 갓길로 바짝 붙어 우회전 할 것 같았던 자동차가 아무런 신호도 없이 갑자기 좌회전을 해 자신의 차량으로 돌진해 오는 바람에 급브레이크를 밟게 됐다.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놀라 큰 소리로 울었고 자신도 놀라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일몰 후 등화점등 조작을 불이행한 차량은 영상을 첨부해 신고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7조 등화점등 조작불이행법에 따라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범법차량 관리 대상으로 접수돼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 현행 도로교통법 제38조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우리사회는 일찍 전조등을 켜는 운전자를 시력이 떨어지는 노약자 또는 운전이 서투른 초보운전자로, 심지어는 터널통과 후 전조등 끄는 것을 깜빡 잊어버린 건망증 환자 등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운전을 잘하는 운전자일수록 주변이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까지 전조등을 켜서는 안된다는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는 운전자도 다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동틀 무렵과 해질 무렵 교통사고율이 다른나라에 비해 비교적 높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들도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방향지시등 사용 준수율은 69.8% 수준이다.  방향지시등(깜빡이)은 운전자의 진로를 예상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인만큼 자신의 진로를 미리 알려 사고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2015년 7월부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간 주행등 켜기가 의무화 됐다. 야간 전조등 켜기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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