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까지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서 신청서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통영·거제사무소(소장 남성우·이하 농관원)는 지난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제’ 사업신청을 접수받는다.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인증을 모두 받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이며, 대상축종은 한우·젖소(우유)·돼지·산란계(계란)·육계·오리·오리알·메추리알·산양(식육·유) 등이다.

신청서에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과 HACCP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농가의 총 금액이 전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자 중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우선순위 기준은 △유기축산농가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농가 △친환경인증과 HACCP 인증을 모두 받은 일자가 빠른 농가(두 가지 모두 충족돼야 함) △친환경인증·HACCP 인증 자격일자가 같은 경우 친환경인증 일자가 빠른 농가 △친환경인증·HACCP 인증이 모두 같은 경우 사육규모가 큰 농가 등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친환경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출하량에 따라 농가당 유기인증은 연 3000만원, 무항생제 인증은 연 20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며,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급된다.

직불금은 최초 지급년도 기준으로 유기인증은 5년간(불연속인 경우 5회), 무항생제인증은 3년간(3회) 지급된다. 하지만 2018년 3월1일 이후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로 신규인증을 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018년도 갱신처리 지연에 따른 인증공백 발생으로 신규인증 처리가 된 농업인 및 법인은 2019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사업대상자는 인증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통영·거제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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