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일순)는 오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조합 후보자 B씨를 지난 4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B씨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인 2월에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100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특별한 계기 없이 카카오톡을 이용해 성명·개인사진이 포함된 그림파일과 본인의 인터뷰 내용이 담긴 신문기사 파일을 수차례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해 이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후보자들이 금품제공행위는 중대하게 생각하는 반면, 그 외의 불법 선거운동은 경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도 각 조합별 후보자의 선거정황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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