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업체 의향서 제출, 상반기 중 적격사업자 선정 추진

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 모집 공고에 1개 업체가 사업의향서를 제출했다. 거제시 교통행정과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도시계획시설(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공모한 결과 지역업체가 아닌 1개 업체가 의향서를 제출, 오는 4월19일까지 업체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을 계획이다.

연초면 연사리 1280-6일원 8만6743㎡에 들어설 거제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은 협소하고 노후된 현 고현시외버스터미널을 연사 들녘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현대화된 시내·외버스터미널 시설을 비롯해 부대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지난 2009년 관련 용역이 시행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고 2013년 현 위치로 확정됐다.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는 터미널 조성과 부대사업 계획 등을 담은 사업제안서를 작성해 오는 19일까지 거제시에 제출해야 하며, 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적격성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진주시의 경우 당초 적격사업자가 협약을 이행하지 않아 타업체를 선정하는 등 차질을 빚기도 했다" 면서 "사업제안서가 접수되면 자금조달이나 부지 매입 계획 등을 꼼꼼히 따져 상반기 중에 적격사업자를 선정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격사업자로 선정되면 부지 매입에 나서고 부지 2/3이상을 매입한 후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는다. 이후 실시계획인가, 터미널 조성 공사 착공 등의 행정절차를 밟는다.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는 지난해 2월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됐다.

경남도는 지난해 9월20일 고시·공고를 통해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를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된 연초면 연사 들녘 8만6743㎡(2만6249평)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 6만9460㎡(2만1011평)와 도로 등 공공시설 면적 1만783㎡(3267평)이다.

시 관계자는 "거제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은 추정사업비 1500억원 가량이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이다"며 "적격사업자 선정과 부지매입 등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본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업체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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