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국카본, 분진 문제없어

폐교된 하청면 유계초등학교 부지의 활용을 두고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주민 기부로 조성된 것인 만큼 원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거제시가 올해 초 실시한 찾아가는 시민소통 간담회에서 마을주민A씨는 "한국카본 공장은 지역민이 기증한 부지에 조성돼있다"며 "생산품 대부분이 삼성중공업에 납품하고 있다. 차라리 공장을 삼성중공업 부지내로 이전해 원래의 부지활용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장에서 발생한 분진이 석면보다도 더 나쁜 발암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며 환경문제도 심각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하청면 유계리에 위치한 한국카본 공장은 1993년 3월 폐교한 유계초등학교 부지위에 조성된 공장이다. 해당 부지는 주민들이 주장한 것과 같이 기부에 의해 조성된 부지다. 또 폐교부지의 매각·임대·활용 등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주민들이 말한 폐교부지는 학교의 기능을 상실한 이후 3년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활용해오다 1996년1월 ㈜삼진에 매각됐다. 매각 당시 직원 연수장을 포함해 일부 공장부지를 사용하겠다는 회사 측 신고에 따라 마을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다.

거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당시 기록을 보면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지만 사업주가 마을주민들을 설득해 매각절차가 진행됐다"며 "유계초등학교 부지의 경우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현재의 법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2010년 8월 신설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7조의 2항에 따라 폐교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일로부터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유계초등학교가 매각되고 14년이 지나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해당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의2를 적용시켜 볼 수 있지만 이 법 역시 적용이 어렵다. '매수자에게 당해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해 매각할 수 있다'고 돼있지만 반드시 따라야하는 '의무조항'이 아닌 '단서조항'이기 때문이다.

만일 원하지 않는 일방적인 매각이었다고 한다면 2006년도에 재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8조에 따라 '매각계약을 해지·해제'가 가능하지만 이 법도 매각이 진행되고 10년이 지나 만들어졌기 때문에 적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한국카본 관계자는 "과거 마을주민들이 민원을 지속적으로 재기해 지난 2017년 환경과에서 분진 시료채취를 수차례 진행했다. 결과는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며 "그래도 주민들이 불안하다고 해 분진저감 장치를 추가로 설치했다. 공장을 둘러보면 알겠지만 작업장은 모두 폐쇄된 공간에서 이뤄진다"며 분진문제에 대해서는 논할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청에서도 주민들의 공장이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삼성중공업 관계자와 논의를 해봤지만 뾰족한 답을 찾지 못했다.

시 조선경제과 관계자는 "삼성중공업 관계자와 이 문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눠봤으나 현재로써 삼성중공업 내부에 공장을 조성할 수 있을만한 부지가 부족한 상태"라며 "교육청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매각이 결정 된지 20여년이 훌쩍 넘은 현재시점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사유지가 된 땅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유지가 된 땅을 시에서 매입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드는 일 또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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