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지역 미세먼지 배출시설 1곳...비산먼지 발생장 94곳
도 교육청, 전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법적 기반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8월 공포된 미세먼지 특별법은 범정부 미세먼지 대응체계,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와 이행 강제 수단, 국민 건강 보호 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을 비롯해 거제시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도, 비상저감조치 자체 발령 가능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경남도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50㎍/m³를 넘고 다음 날 평균 50㎍/m³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3가지 기준에 해당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게 됐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경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대량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성 개선 등의 조치를 하고 터파기 등 날림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 대해 공사기간 조정 등 조치를 한다.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할 경우 시·도시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도 교육청, 유·초·중·고교 올해 공기정화장치 설치

도교육청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확보하기 위해 3년 동안 77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체육공간이 없는 학교에 소규모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도내 전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및 미세먼지 방진막 설치를 추진하며 학교 현장에서의 미세먼지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미세먼지 대응교육을 강화한다.

지난해 거제지역에서는 장평초등학교(교장 이상석)가 시범 시행했다. 장평초는 삼성중공업 정문에서 학교까지 134m 지점에 위치하고, 왕복4차선 도로 주변에 있어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곳이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미세먼지 수치가 높으면 맘껏 뛰놀아야 하는 학생들이 교실에만 있어야 했는데 이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장평초를 시작으로 연내로 거제지역 전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에 따라 도 교육청은 △면 지역 소재 사립학교를 제외한 전 학교에 차량2부제 실시 △관용차 및 노후 경유차에 대한 관리 △공사장(사업장) 조업단축 △휴업 권고 등과 같은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달 12일 비상저감조치 설명회를 열고 "미세먼지가 우리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이에 전 교직원들도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 날림먼지 대상지 특별관리

시는 특별법 시행으로 날림먼지 대상 지역인 각종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보다 엄격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거제지역에는 미세먼지 배출시설로 지정된 곳이 소각시설 1개소와, 비산먼지 발생지 가운데 건설공사장이 94개소가 있다.

시 환경과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사기간이나 가동률을 조정할 수 있는 조치가 내려지고, 이를 따르지 않는 공사장이나 업체가 발각될 경우 과태료를 집행하기 때문에 규정이 강화됐다"며 "공공시설 2부제 시행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수립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