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고 일제히 치열한 선거전에 돌입했다.

선관위도 치열한 경쟁만큼이나 혼탁선거 우려도 커지고 있어 본격적인 선거관리 체제에 들어갔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후보 등록 마감 다음날인 지난달 28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12일 자정까지다. 5일에는 선거공보물이 동봉된 투표안내문이 발송되고 8일에는 개표소가 공고되며 개표소는 거제시내 14곳이다. 각 후보자 투개표 참관인은 11~12일 신고해야 한다. 선거는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투표는 신분증명서만 가지고 가면 가능하다. 투표 이후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동되면 13일 오후 6시전에 개표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선거와 달리 조합별로 따로 투표하는 것이 아니어서 투표함에 색깔이 다른 여러 조합의 투표용지가 들어 있게 돼 조합별 분류작업이 먼저 이뤄진 뒤에 후보자별 득표 분류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락여부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거제시선관위는 오후 9시를 전후로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개표가 끝난 직후 당선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외에는 할 수 없다. 선거공보물과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명함,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등 7가지 법정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이외의 선거운동 방법은 일체 금지된다.

선관위는 공명선거를 위해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해 선거범죄 신고·제보를 활성화 할 방침이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금전이나 물품을 받으면 금액이나 가액의 최고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거제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 선거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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