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노무법인 승인 대표
김정현 노무법인 승인 대표

우리나라는 조선산업의 선도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선박·보트건조 사업체수는 총 2200여개소이고 근로자는 16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조선산업 근로자들은 다양한 유해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많은 작업들이 밀폐되고 한정된 공간에서 이뤄지므로 다른 산업들에 비해 유해요인의 노출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산업은 규모가 크고 복잡해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보건관리에 많은 한계성이 있으며 작업환경이 열악해 직업병 발생 및 기타 건강장해에 대한 위험성이 크다. 이에 몇가지 조선소 작업별 유해요인과 건강장해에 대해 살펴보겠다.

먼저 용접 및 절단작업은 배를 만드는데 있어 거의 모든 공정에서 없어서는 안될 가장 필수적인 작업으로 금속과 금속을 서로 결합시키거나 절단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는 각종 금속흄·분진·유해가스·유해광선·소음 등에 노출된다. 이로 인해 용접공은 진폐증·만성폐쇄성폐질환(COPD)·폐암·소음성난청·금속열·전광성 안염(아다리)·산소결핍 등의 직업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

연마작업은 금속표면의 흠집이나 돌출부위·산화철(녹)·패류(홍합)와 같은 이물질 제거와 용접부위의 표면처리 등을 위해 금속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이다. 연마작업에서 문제가 되는 분진·소음·진동·유해광선·잘못된 작업자세 등으로 인해 진폐증·만성폐쇄성폐질환(COPD)·폐암·소음성난청·레이노증후군과 같은 진동장해·각종 근골격계질환 등의 직업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

도장작업은 강재가 절단공정에 들어가기 전에 전처리 공정에서 방청도장을 실시하고 조립공정에서 블록조립이 완성된 후에 실시하는 선행도장, 블록 탑재 후 선체의 내·외부 도장을 하는 외부도장, 그리고 의장설치 후의 마무리 도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작업에서는 주로 각종 유기용제와 안료, 각종 첨가제 속에 포함돼 있는 중금속 등이 문제다. 이로 인해 중추신경·말초신경·눈·간장·신장·내분비계·조혈기·생식기·호흡기 등에 다양한 장해를 유발해 천식·폐암·백혈병·각종 피부염 등의 직업병에 걸릴 수도 있다.

기계가공작업에서는 엔진제작 및 의장품 제작 등의 공정에서 이뤄지는데 금속가공유(절삭유)·소음·진동·반복동작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각종 피부염과 소음성 난청, 레이노증후군과 같은 진동장해, 각종 근골격계질환 등의 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 배관·단열작업에서는 주로 사용되는 보온·단열재로 유리섬유·암면 등과 같은 인공광물섬유·아라마이드와 같은 합성유기질 섬유가 주로 사용된다. 과거에 건조된 선박은 석면을 주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장기간 배관·단열작업·선박수리 및 해체 작업에 참여한 근로자는 석면에 노출될 수 있어 석면으로 인한 진폐증인 석면폐·폐암·악성중피종 등이 걸릴 확률이 높다. 열처리 작업은 엔진공정에서 주로 이뤄지는데, 열처리의 열원으로 사용되는 기름이나 LPG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벤조피렌 등이 문제다. 이로 인해 각종 호흡기계 장해가 나타날 수 있다.

도금 및 세척작업시에는 6가 크롬·니켈 등 각종 중금속·염산·황산 등 각종 시안화합물과 유기용제 등이 나와 폐암·비중격천공·각종 호흡기계 장해 및 피부염에 걸릴 수 있다. 그 외에도 운전작업시 전신 진동으로 인한 요통, 각종 중량물 작업으로 인한 누적외상성질환 등이 문제될 수 있다.

기존에는 진폐증과 소음성 난청 등 매우 제한적인 직업병만 문제돼 왔으나 최근에는 각종 직업성 암·망간중독·인간공학적 위험요인에 의한 누적외상성질환 등 다양한 직업병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직업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면 치료기간 중 요양급여 혜택 및 휴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망한 경우라도 유가족들은 유족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산재보상 가능성을 검토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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