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27일 후보 등록...28일~3월12일 선거운동
조합장 후보 본인만 운동 가능...공정성 논란은 지속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오는 26일부터 27일, 이틀 동안 후보 등록 이후 28일부터 선거운동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거제지역에서는 13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선출한다. 선거일(3월13일) 하루 전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한 가운데 과열 방지를 위한 수많은 제약이 되려 '깜깜이 선거' '돈 선거'로 전락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현수막·연설·집방문 안돼…우찌 알리노?"

조합장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가능하다. 후보자의 가족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후보자 직계가족이어도 명함을 나눠주는 등 일체의 선거 운동에 참여할 수 없어 후보자 단독으로 선거 운동을 해야 한다. 게다가 후보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선거운동 시작일인 28일 전까지는 어떤 선거운동도 허락되지 않는다. 또 선거운동 기간이라도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인 조합원 집에는 갈 수 없다. 집을 방문한 사실만으로도 선거법 위반이다.

조합장 선거운동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법에서 밝힌 운동방법은 △선거 공보 △선거 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명함으로 한정한다.

조합장 선거는 마을 단위로 관심이 높지만 다른 선출직 선거처럼 대중 앞에서의 연설이나 대규모 유세도 불가능하다. 소견발표·연설회도 허용되지 않는다. 공개된 장소라 하더라도 병원이나 종교시설 극장, 위탁단체 사무실 등에서는 제한된다. 특히 선거기간 중에 자신의 이름을 포함해 의례적인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도 위탁선거법 위반이다. 이 때문에 출마 예정자들은 "너무할 정도로 선거운동 범위가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A조합에 출마하는 B씨는 "조합원에게 가장 필요로 한 자가 누구인지 조합장 선거도 정책 중심이 돼야 하는데 내 얼굴을 알리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은 또 어떻게 알리겠냐"며 "지나친 제한이 조합원들에게 선택의 폭을 협소하게 줄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출마예정자인 C씨는 "현 체제라면 조합원에게 익숙한 현 조합장이 아주 유리하다"며 "현수막도 달면 안 된다, 연설도 안 된다, 집 방문도 안 된다, 안 된다는 것만 천지"라고 비판했다.

일각 "제한된 선거운동이 불법 조장한다"

선관위는 조합장 출마자의 금품을 주고받을 개연성을 막기 위해 축의금·부의금 금액도 제한돼 있다. 평소 친분이 두텁더라도 금액은 '5만원'으로 제한된다.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역시도 당연히 제한된다. 다만 오래 전부터 소속된 친목·향우·종친·동창회 등 사교단체에는 해당 단체 정관이나 운영관례상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납부는 가능하다.

또 선거감시원을 투입 및 포상금을 최대 3억원까지 높이고, 금품수수자는 50배의 과태료 폭탄을 매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누가 조합장이 되느냐에 따라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조합원이 법보다는 개인적 이익으로 충분히 눈·입막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한된 선거운동이 부정·불법·금품수수 선거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D조합 출마자 E씨는 "설날 인사뿐만 아니라 정월대보름에도 갑자기 수많은 후보들이 편안한 정월대보름 밤 되라고 인사하는 현수막을 붙였다. 일부 상식 있는 출마예정자는 그래도 지정 게시대에 붙여서 시 살림에 보탬도 주고 했지만, 대부분이 불법현수막으로 이미 불법을 저질렀다"며 "선거운동기간 전이라 불법현수막이지, 선거법 위반은 아니란다. 진짜 얼굴 알리는 시간이 선거운동기간에는 뭐 하나 하지도 못하는데 사람들이 얼굴 알리기 위해 뭐라도 안 하겠냐"며 울분을 토로했다.

선관위, "선거 과열 방지 차원"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한된 선거운동은 "과열 방지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원만 투표를 할 수 있다 보니 유권자 수가 적고, 조합원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형성돼 있는 만큼 금품을 주고받을 개연성 등이 높다"며 "지나친 제한에 대한 고민은 많지만 현재로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F조합 출마자 G씨는 "다른 선거보다 제한은 많지만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 잘 몰라서 실수하거나, 암암리에 금품 등이 전해지고 있다"며 "'깜깜이 선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관위에 위탁을 줬으면 조합원을 초대해 후보자 토론이나, 정책발표회 등이 이뤄져야 한다. 조합원이 4년 동안 믿을 조합장을 뽑는데 소문으로만 뽑는다는 게 웃긴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현 제도가 조합장 선거의 과열·혼탁 등을 막고 공정성 담보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선관위가 아닌 타 기관·단체 등이 주최하는 경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토론·발표회를 여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된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유권자 알 권리와 조합장 후보자 알릴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위탁선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