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도 어렵고 소유권 이전도 불가능...조합원만 '답답'
안전상의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준공은 어떻게?

소동임대주택조합원들은 유권해석에 따라 입주는 가능하지만 소유권 이전은 임대의무기간(5년) 이후에 가능하다. 사진은 오는 3월 준공예정인 서희스타힐즈 전경.
소동임대주택조합원들은 유권해석에 따라 입주는 가능하지만 소유권 이전은 임대의무기간(5년) 이후에 가능하다. 사진은 오는 3월 준공예정인 서희스타힐즈 전경.

"곧 있으면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입주를 기대했지만 관련법상 입주도 소유권이전도 불가능하게 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소동임대주택조합원이라고 자신을 밝힌 A씨는 지난달 29일 일운면에서 열린 시민소통 간담회에서 오는 3월께 준공예정인 아파트의 입주가 불분명하게 됐다며 행정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호소했다.

같은 날 지세포코아루아파트 입주민 B씨는 "실외기 설치공간이 비좁아 화재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LPG 저장탱크의 가스주입관이 외부에 노출돼 있어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며 "안전상에 많은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준공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거제시는 일운면에서 발생한 신축아파트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공사·발주사 등 관계자들을 불러 12일에는 소동임대주택문제를, 13일에는 지세포코아루아파트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소동임대주택아파트는 A씨의 주장대로 조합원은 임대인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동시에 임차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입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합차원에서 조합규약변경을 통해 조합원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임대 의무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있어 조합원 개별등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이 문제 외에도 추가부담금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미분양에 따른 추가부담을 시공사측에서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시에서도 조합원들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행정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문제라 시공사와 원만한 해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세포코아루아파트 입주자들은 실외기와 LPG저장탱크 문제 외에도 △중앙선 없는 도시계획도로 △환기시스템 흡입구로 들어가는 배기가스 △하자보수처리문제 △분양률 조작의혹 등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안전문제와 관련해 시공사 측은 대안을 마련해 4월중에 입주민들과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과 관계자는 "안전문제에 대해 시공사 측에서 입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4월께 대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며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당초 허가부터 반폭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돼있지만 입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인도의 폭을 줄여 2차선 도로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자들과 협의해 볼 문제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코아루파크드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오는 28일 거제경찰서를 방문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기분양 등의 이유로 발주사인 한국토지신탁을 고소·고발 할 예정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357세대가 분양됐다고 발표했는데 계약을 취소한 67세를 제외하면 290세대가 실 분양자일 것이라고 추정했다"며 "하지만 사전입주자 점검에서 178세대만 참석한 것이 확인됐고 이중 40세대는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30세대가 입주를 완료한 점을 감안한다면 120세대에 대한 부분을 발주사가 대납했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는 발주사가 고의적으로 분양률을 조작했다고 의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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