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재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지난해 3월 구성했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노인·장애인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맞춤형 복지급여와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와 의료서비스의 상호 연계 부족으로 인해 시설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져왔다.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의 급증으로 시설중심의 복지시스템을 재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영국·미국의 경우 복지제도가 성숙화단계에 접어들면,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복지체계 체질을 강화시켜 온 것을 알 수 있다. 즉 스웨덴은 1972년 고령사회에 들어선 이후 1992년 아델개혁을 통해 커뮤니티케어를 도입하였고, 지방정부가 서비스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는 공공서비스 또는 민간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영국은 1990년 커뮤니티케어법을 제정하여 중앙정부 및 각 지방정부에 전담부서를 설치하였다.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책임을 지방정부가 갖고,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변화시켰다. 미국은 2012년 보건복지부 내 지역사회거주관리청을 설치해, 미국노인법·발달장애법·공공보건서비스법 등 각 개별법에 근거해 주정부가 수행하는 프로그램 등의 활동관리 및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서비스 제공 책임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서비스 유형은 복지시설과 병원에서 재가서비스로 변화시킨 것으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미 노인인구가 전 국민의 14%를 넘어선 것은 물론, 2026년 노인인구가 20%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은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면·동을 중심으로 민관 협력체계에 의해 확대된 정착지원 프로그램와 돌봄서비스 등을 자택 등 자기가 살던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역량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선도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인권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과제들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돌봄 안전 등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방안과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병원(의료)과 시설(복지)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는 제도개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지원,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이다.
이러한 과제 중에서 가장 관심있는 분야는,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재가서비스 중심의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과제다. 정부는 올해부터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해 이동·외출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 재가생활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장기요양보험 기준에서 등급외자·장애인·아동에 대해서도 수요가 높은 돌봄서비스를 우선 확대해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두 번째로 관심있는 분야는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해 '면동 케어통합창구(가칭)'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면동에서 지역사회 돌봄 필요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연계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의 면동 기능이 복지중심축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지역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복지자원 및 서비스에 대해 맞춤형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은 복지비전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복지는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시행으로, 거제시 복지정책이 반영된 지역사회 중심의 포용적 복지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이다.